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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 석수본동・인덕원동 등 2곳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최대호 안양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되길…상권 발전 재도약 기회 제공”

 

(누리일보) 안양시는 석수본동 상점가와 인덕원 상점가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교부식을 열고 두 상점가의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수본동(석수1동) 상점가(6호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으며, 다양한 맛집과 미용 업종은 물론 세탁소・부동산・인테리어・조명점 등 110여개의 다양한 소매점이 밀집해 있다.

 

인덕원 상점가(7호점)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으로, 과천・의왕과 인접하고 서울・수원・성남을 연결하는 안양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있다. 먹자골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상인회 대표는 “상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상인들이 협동해 안양시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에 7호점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한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다양한 사업 등과 연계해 상권 발전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기반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며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 2022년 아크로타워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1호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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