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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누리일보)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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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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