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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아이들의 삶 가까이 다가갑니다" 연천교육지원청, 3차 지역교육복지협의회 개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한 협력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7일 연천교육지원청 2층 집단상담실에서 2025년 연천교육복지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위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적 건강, 가정 경제,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를 주재한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위원장은 관내 학생 사례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협력해 온 지역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전문가, 관내 초·중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2명의 위원이 협의회 활동을 함께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협의회 이후 추진된 학생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1학기 추가(2차)로 추천된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천교육복지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협의회는 연천 지역 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지원청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이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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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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