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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유아 대상 거점형 돌봄기관 56개 기관, 지역사회에서 운영 성과 공유 및 역할 정립 논의

 

(누리일보) 교육부는 8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고, 거점기관에서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틈새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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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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