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10.4℃
  • 맑음서울 4.8℃
  • 연무대전 1.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9℃
  • 연무광주 3.8℃
  • 연무부산 7.9℃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임태희 교육감, “‘학생 성장’ 수행평가, ‘미래 준비’ 대입제도... 공교육 정상화에 힘 모아달라”

경기도교육청,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2차 토론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수행평가, 함께 다시 그리다-현장과 전문가의 대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와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서는 현장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의 지정토론에 이어 현장 참여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 수행평가(이의고 교사 윤승혜) ▲수업과 하나 되는 수행평가를 말하다(치동고 수석교사 차유화) ▲평가, 자율로 묻고 책임으로 답하다(포곡고 교장 김현석) ▲수행평가, 대학의 시선으로 보다(동국대 입학사정관 이재원) ▲수행평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다(강남대 교수 전경희) 순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수행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차유화 수석교사는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가 구조와 인공지능(AI) 기반 환류(피드백)를 활용해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석 교장(포곡고)은 “평가기준의 명확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 공동 평가와 인공지능(AI)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수행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임태희 교육감과 지정토론 발표자,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과제인지 단기 과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부분적 문제인지, 균형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며 “우리 교육계가 처한 근원적 문제도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행평가 문제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대입 문제, 학생부,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 수행평가, 고교학점제를 대입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해법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와 ‘미래 준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역설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정의롭게 성장하는 교육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차 토론회와 금일 2차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후, 수행평가 재구조화의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