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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 부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등의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의무사항 강화, 8월 26일부터

 

(누리일보) 부천시는 부천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다.

 

이번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정보는 ‘토지e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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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누리일보) 박병석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8월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중측에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사단은 특히 ‘정치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양국이 보다 공고하게 신뢰를 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방적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측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특사단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해라고 하면서,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과 특히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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