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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맞추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총력 대응

- 최은옥 차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 점검

 

(누리일보) 교육부는 8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에 대비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2018년부터 도입, 2025년 기준 1,077명)하여 안전한 기업 현장임을 사전에 실사한 뒤 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지도(코칭)와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습생에 대한 위험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 마감되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현장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먼저,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하여 타 시도와 공유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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