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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잔식 기부, 학교-지역을 잇고 탄소를 절감하다”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 본격 추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는 기부 프로젝트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참여 8개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참여학교 및 유관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배식되지 않고 남은 급식)을 위생적으로 수거·운반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식량 자원 낭비 절감 ▲학생 나눔 교육 ▲탄소 배출 저감 ▲지역사회 자원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상반기, 관내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수원 지역 8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며 해당 학교들은 식품 위생 기준과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잔식 수거·포장·운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급식에서 남는 식품을 단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유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참여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정착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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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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