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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교육지원청, 지축초등학교 '학교테러 대피훈련' 실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드론 테러 대응 실전훈련’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일 지축초등학교에서 군·경·소방서와 함께 ‘학교테러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군사적 테러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30기갑여단, 신도지구대, 고양소방서가 참여했다.

 

훈련은 오전 10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학교에 침입 후 추락한 상황을 시작으로, 신고 및 상황전파, 학생·교직원 대피, 부상자 응급처치, 폭발물 탐색 및 제거, 드론 조종자 수색·검거 등 약 40분간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훈련 종료 후 학생들은 안전 ○× 퀴즈쇼, 화생방훈련 등을 통해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혔다.

 

훈련에 참여한 지축초등학교 학생회장은 “학교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출동해서 더 실감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TV에서만 보던 을지연습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드론이 테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과 군인, 경찰,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학생 안전 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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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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