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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

 

(누리일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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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들은 김동연, 중소기업 지원 시 ‘낮은 문턱’ 강조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 시 ‘낮은 문턱’을 강조했다. 20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고서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 후꼬꾸 임원 등 기업관계자들과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이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고, 이달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어 (관세문제에) 좋은 진전을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있을 테니, 새 정부의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시스템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중 2~3차사는 영업이익이 3~5%에 불과해 존속하기 어렵다”, “정부협상 통해 관세가 15%로 인하됐으나 언제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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