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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여름방학‘유․초 이음교실’ 마무리

경기도 내 유치원, 어린이집 5세 유아 450명 참여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5세 유아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유․초 이음교실’을 실시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의 초기 적응과 기초 역량 발달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과 연계․협력으로 운영됐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초 이음교실’을 위해 유․초 이음교육 선도교사 중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 10명을 ‘이음누리단’으로 모집해 사전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유․초 이음교실’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초이음 교사 연수 ▲초등학교 교실 들여다보기 ▲기초역량 키움 놀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 메모리게임 등이다.

 

특히 평소에 초등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상설체험실은 초등학교 교실과 똑같은 공간으로 구성하여 호기심을 높였다.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수업과 사후활동 놀이자료도 제공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 유․초 이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입학초기 적응과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초 이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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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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