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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갈등, 화해와 회복의 날갯짓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 4기 배출

공동체 관계회복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해중재 연수 실시

 

(누리일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4일, 올해로 4회를 맞이한‘벌새(1교1조정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총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과정으로 운영됐다.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특색사업으로, 관내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학교 공동체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명칭인‘벌새’는 작은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벌새처럼, 학교 안의 갈등을 세심하고 꾸준하게 조정·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료생들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주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수료생들에게 수료장과 함께‘벌새 배지’를 수여하며,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오성애 교육장은“벌새조정전문가들의 날갯짓이 학교 안에 화해와 회복, 치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갈등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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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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