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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일 단체교섭 협약 체결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노사 간 협력·상생 문화 정착 기대”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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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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