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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해양경찰-지자체 강·호수 수상레저 공동 대응...'안전 그물망' 가동

여름철 강·호수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 '내수면 지원반' 운영!

 

(누리일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 최성기를 맞아, 단속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강·호수 등 해경서별 레저담당,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순찰 및 현장 계도·단속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음주운항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로, 해양경찰은 단속과 함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독으로는 단속 여건이 부족했지만, 해경과의 협업으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바다뿐 아니라 강과 호수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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