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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누리일보)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483만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1.7위안(6.8유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 소재 금융사 구오타이 주난 퓨처스(Guotai Junan Futures)는 현재 50유로 수준인 EU의 배출권 가격을 벤치마크 하여 중국이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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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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