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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왕시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의왕가구거리, 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누리일보)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두·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 현장의 어려움 청취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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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7월 2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지회장 김효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외식업중앙회 회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시설 개선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주차 시간 연장 ▲경연대회 수상 및 핵심점포 선정 점포에 대한 ‘와구리 맛집’ 추가 선정 등 소상인에 대한 시설 및 행정 지원 제안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원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리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요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구리시의회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오늘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구리시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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