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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누리일보)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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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구로이와 유지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 친선결연 35주년 기념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黒岩 祐治)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2년 전 김동연 지사가 일본 방문 당시 구로이와 현지사를 초청한 데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일본의 경제 혁신 중심인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가 경제협력, 첨단교류, 문화콘텐츠에 앞장선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간 아주 커다란 상생과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오늘 지사님 방문과 공동선언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친선 결연 35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더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월 G-페어에 가나가와현 통상단 초청 ▲9월 경기도 국제청정대기포럼에 가나가와현 전문가, 담당 공무원 초청 ▲경기도-가나가와현 투자협력 세미나 정례화 ▲헬스케어·바이오 등 초고령사회 정책 공동대응 등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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