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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 ‘건설공사 사업주체(시공사)와의 협약 체결식’ 개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다!

 

(누리일보) 평택시는 14일 관내 고덕국제신도시에 시공 예정인 대형건설 7개 사업주체(시공사)와 지역업체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의 협약 체결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장, 계룡건설산업을 포함한 6개 시공사 대표와 지역건설협회, 평택상공회의소, 평택도시공사 등 6개 지역단체가 참여했으며, 협약 추진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건설 현장 대상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생산자재, 장비사용 및 인력고용 ▲사업추진 시 행정적 협력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길 바라며,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사, 시공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러 분야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평택시는 전문건설업, 자재, 인력, 장비 등 모든 분야에 관내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참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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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산 빌라 재건축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여전히 묵묵무답 상황확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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