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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아동 급·간식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확대로 보육의 질 향상 기대

 

(누리일보)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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