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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누리일보)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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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2동 문화탐험대, 평생학습관·여성비전센터 견학
(누리일보) 안성2동 문화탐험대는 7월 15일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인 안성시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를 견학하고,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통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갔다. 안성2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박연균)와 함께한 이번 견학은 지역 문화·교육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통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통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안성시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통장회의를 열며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방문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시설 전반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성2동 통장협의회는 올해 3월부터 도기동 삼층석탑, 쌍미륵사 등 유적과 더불어 경기뮤직플랫폼, 아양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연계한 탐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가족센터와 파크골프장 견학을 계획 중이며,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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