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피해주민 생계 유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의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논의 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불대응체계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여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재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900여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언급하면서 “경북의 시군민들이 이 무더위 속에 상경해 성토를 하고 가셨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