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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누리일보) 양주시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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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대책 강화, 시군에 특별지시
(누리일보)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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