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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민정 의원, '가짜뉴스 판별 교육법' 대표발의!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담은 '원격교육법' 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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