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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환경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말부터 시행

 

(누리일보)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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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대책 강화, 시군에 특별지시
(누리일보)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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