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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도의회 심의 취지 무시된 예산전용, 예측 가능한 예비비 지출 사례 지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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