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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일영 의원, 정부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재부,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일방적 결정 권한 있지만 논의 내용은 비공개

 

(누리일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서는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써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 정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재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2년 1조 2,717억원 ▲`23년 7,568억원, ▲`24년 8,842억원의 배당금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수결손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직전 3년(▲`19년 3,283억원 ▲`20년 4,515억원 ▲`21년 2,226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소관하는 만큼 정부출자기관에게 기재부는 슈퍼 갑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하며 “여러 출자기관이 기재부의 배당금 추가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요구액이 과도해졌음에도 기재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향후 이러한 꼼수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배당 절차 전반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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