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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 강화

 

(누리일보)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②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③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다음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④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인증(일반기술, 고도 기술)의 신인도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상향하여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가능한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도 개정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신인도 정비로 저출생 대응 등 국가 주요우선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여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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