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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당부

 

(누리일보) 이천시는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발진, 발열, 결막염, 관절통, 두통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받도록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플라비바이러스의 일종인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잠복기(3~14일)을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 물림 외에도 성접촉, 수직감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도 있으며, 임신 중 감염은 조산, 태아 사망, 사산, 소두증 등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40명이 신고됐으며, 이 중 39명은 해외 유입, 1명은 실험실 감염 사례이다. 특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24년 44,957명, 25년 5월 기준 12,660명 발생하며 중남미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며, 아시아는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천시는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위험 국가에서 모기 물림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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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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