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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 화현면 새마을협의회, '행복가득 효 감사잔치' 성황리 개최

 

(누리일보) 포천시 화현면 남녀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8일 화현면 행정복지센터 앞 축구공원에서 ‘행복가득 효 감사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화현면 13개 리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민속무용과 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식전 무대가 펼쳐졌으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화현어린이집 원아들이 각 리 대표 어르신께 절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어 지역 예술인의 공연, 정성껏 마련한 다과,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행사 후에는 야외 뷔페장에서 만찬을 진행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눴다.

 

송창순 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리에 주민 모두가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신금옥 부녀회장은 “아이들의 절과 어르신의 미소에서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상근 화현면장은 “이번 행사는 세대 간 공감을 이루고 공동체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는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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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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