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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과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한다

수원시 감사관,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누리일보) 수원시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중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기타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바탕에 둔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발주청과 시공사 간 상호가 만족스러운 설계변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사감독관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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