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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ㆍ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둘째,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구분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하며, 셋째, 자치경찰제도가 실체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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