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포천시는 2025년부터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한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은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을, 일반 농어민은 연 60만 원(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