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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 2023년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부과

 

(누리일보) 광주시는 2023년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 8만8천건, 109억원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인 오는 1월 2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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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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