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양주시, 청년 창업기업 성과공유 및 네트워킹 데이 ‘청년CEO Meet up’ 성황리 마쳐…

양주시 청년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누적 이용자 총 1,117명… 예비·초기 창업자 발굴 육성

 

(누리일보) 양주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청년 창업기업 성과공유 및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성황리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양주시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입주기업, 초기 창업자 엑셀러레이팅 참여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 기업 관련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주시 청년센터의 활동 영상 시청 및 문화공연과 강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 행사 ▲청년센터 창업지원 사업 소개, ▲청년 기업과의 간담회와 ▲‘스타트업 프로프트’ 창업특강, ▲참여기업 성과 보고 및 총평, ▲우수사례 발표로 이어지는 2부 행사가 이어졌다.

 

강수현 시장은 인사말로 “관내 청년 창업가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양주시의 역할”이라며“이번 공유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청년 기업과의 간담회인 “멘토링 시크릿: 시장 X 청년 창업가 대화”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2부 행사에는 이현상 ㈜유퍼스트 대표의 특강인 ‘청년 창업가의 트렌디한 chatGPT 활용법’과 선배 창업가인 김아름 ㈜도레미파 대표를 초빙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청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창업가는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네트워킹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청년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개소 이후 ▲창업사무실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32개 社, ▲연간 엑셀러레이팅 38개 社. ▲창업경진대회 우수자 21명 선정을 통한 창업지원금 총 1억 원 지원,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양주시 창업 지원사업’으로 ▲창업사무실 운영, ▲초기 창업가 엑셀러레이팅, ▲청년창업 경진대회, ▲창업 전문 교육 및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 등 10개 세부 사업을 총 39회 진행했으며 예비·초기창업 청년 327명이 참여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