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7.3℃
  • 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8.7℃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9.2℃
  • 구름조금제주 13.7℃
  • 구름많음강화 9.1℃
  • 흐림보은 5.3℃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