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