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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4차 타협안 제안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관련 4차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양대 입법기관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상태로, EU 이사회가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이 지난달 28일(월) 제시한 법안은 4번째 타협안으로, 주로 제재의 대상 주체 및 분야에 관한 내용이다.


4차 타협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주체는 '제3국 정부와 연계 또는 관계(connected or linked)된 개인 및 단체로 규정하며, 기업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의사결정 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제3국 정부가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받거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 주체에 포함된다.


타협안은 EU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 가운데 농산품 및 화학제품 등의 수입을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EU 기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제한도 삭제했다.


체코 의장국 타협안은 3일(목), 8일(화) EU 이사회 실무자급 협상에서 각각 논의될 예정으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이 확정되면 유럽의회와 최종 법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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