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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유럽의회, 주요 도로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채택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찬 485, 반 65, 기권 80)


19일(수) 표결 채택된 AFIR 규정은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설치 충전소 1개소 당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는 채택되지 못한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충전소 운영사에 대해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전소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에는 수소 충전소 등 대체 운송연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항만 및 공항에 대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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