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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 통화 개최 결과

 

(누리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2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화상 통화는 작년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소통으로, 작년 9월 왕이 부장 방한시 외교장관간 소통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장관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교 30주년과‘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맞아 양 국민 간 우호정서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향후 양국관계의 30년 미래발전 로드맵을 제안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등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문화컨텐츠 교류 활성화, ▴환경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그간의 성과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국 북핵 수석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 향후에도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및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ILO 사무총장 선거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 장관은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했다.


왕 국무위원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가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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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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