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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공급망 실사 법안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할 듯

 

(누리일보) EU 집행위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23일(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법안 담당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250명 이하 및 연매출 1.5억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250~500명 기업 가운데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섹터'에 실사의무가 부과되며, 고위험 섹터로 섬유, 의류, 농산품 및 광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파리 기후협정이 기업이 아닌 국가에 대해 기후대응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각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은 실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국가의 의무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기후변화 대응 제외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집행위 모든 관계 부처가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표 직전까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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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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