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세제지침 개정안, 일부 바이오연료 및 화석연료 동일 취급에 비판

 

(누리일보) EU의 2003년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안이 화석연료와 일부 바이오연료를 동일하게 과세한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 에너지세율과 상호 연계되지 않은 점, 바이오연료·수소 등 새로운 대체연료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7월 에너지세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를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고율의 최소 에너지세를 부과된다.


전기, 저탄소연료, 비유기물 기반 신재생에너지, 고도(advanced) 지속가능한 유기연료(지속가능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바이오가스)에는 기가줄(GJ) 당 €0.15 부과된다.


지속가능한 (비식품·곡물 기반) 유기연료 가운데 고도 지속가능한 유기연료를 제외한 바이오연료 등은 기가줄 당 €5.38 부과되고,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는 기가줄 당 €10.75를 부과하며, 지속가능한 유기연료 가운데 식품·사료곡물 기반인 경우 화석연료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바이어연료 등의 취급이 불명확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사료곡물 기반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와 같이 취급, 환경 기여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전기차 생산비용 감소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개정안이 식품·곡물기반 바이오연료의 운송분야 탈탄소화 전환기 에너지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지침 개정안이 화석연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역내 세율을 조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에 대해 강화된 최소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은 신규 세제 및 유럽의 해상운송,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위한 유연성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이미 다른 탄소세로 규제되는 연료에 대한 2중 과세 방지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