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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G’ 빼고 갈 전망

 

(누리일보) 공급망 실사(corporate due diligence)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두 축을 골격으로 추진되었던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기업지배구조 내용이 통째로 삭제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를 인용한 2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법안의 명칭을 기존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sustainable corporate due diligence)'로 변경하고 수정안을 오는 23일(수)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요구에도 불구, 법안을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한정하고,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의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 목표 설정 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이 부과할 경영진의 책임은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한된다.


반면, 파스칼 캉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의 보수와 지속가능성 기준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형 정유사의 화석연료 사업을 주주들이 저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을 연계하고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캉팡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의 EU 기업이 경영진 상여금 가운데 10~30%를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해 책정하고 있다.


한편, 옥스팜 등 복수의 시민단체도 1월 31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지속가능성 기준과 상여금 연계 및 기업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 등 당초 방침의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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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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