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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누리일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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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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