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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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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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