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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

 

(누리일보) 관세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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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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