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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영국 업계, 내년 EU-영국 원산지 증명 전면 적용에 우려

 

(누리일보) 영국 산업계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관련 유예조치 만료로 내년부터 양자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계 부담에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발효한 양자간 TCA 협정에 따라, 양측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등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TCA 협정상 품목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계산 방식은 다르나, 대체로 자국산 부품 사용률 약 50% 이상인 경우에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 양측은 올해 1년 동안 엄격한 원산지 증명을 유예, 간소화된 서류 및 절차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완전한 원산지 증명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영국 업계는 EU 세관의 영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등 엄격한 통관검사로 EU 기업의 상품 및 부품 조달처로서 영국의 매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측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증명자료 없이 상품송장에 원산지 기준 충족선언 자동 첨부 방식으로 이행, 유예기간 만료 후 EU 통관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 했다.


이에 업계는 기업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계도 확대 및 재정지원, EU와 영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촉구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은 EU 세관 당국의 통관검사 의지에 달려있으며, 양자간 북아일랜드 관련 갈등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이후 9백 명의 세관 인력을 충원했으며, 최근 통관규정 강화 및 무작위 검사 확대 등의 계획을 표명했다.


유럽개혁센터(CER)의 샘 로우 선임연구위원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세관의 통관검사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영국 상품 통관검사 확대가 사실상 보복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영국의 일방적 의정서 파기 단행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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