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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국가산단 흔들기 멈춰야”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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