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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기 대부 공유재산 도민의 품으로

도, 재산관리 업무 체계 개편…장기 대부 농경지 등 주민에게 매각

 

(누리일보) 충남도는 공유재산 중 장기 대부중인 농경지에 대해 경작중인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관리 방침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일반재산은 약 1만필지 규모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간 생계형으로 대부받아 경작중이다.

 

이에 그동안 매각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으며, 도는 관행적으로 보존을 최우선했던 재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공유재산 운용 합리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4일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관리 혁신 전담팀(TF)’은 전수조사와 함께 첫 과제로 개인화된 농경지를 조사해 경작중인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 기반시설을 활용해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는 법정·현실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지로 활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중인 것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이미 개인화돼 공유재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토지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도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개방에 중점을 두고 재산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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