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광고비 집행 후에도 기사의 조회수, 클릭수, 노출 효과 등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측정을 하지 않는 점을 주의했다. 의원은 이에 대해“행정광고비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사 게재 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25년 고양시는 행정광고비 예산을 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할 계획을 언급하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홍보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홍보담당관은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서류화된 수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2024년도 집행 계획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업무 파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다만,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2025년에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정민경 의원은 “내부 결정만으로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