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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걸어서, 오산’스탬프 투어 운영

11월 오산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

 

(누리일보) 오산시는 ‘걸어서, 오산’ 스탬프 투어를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오산의 자연, 문화, 역사적 명소와 오산오색둘레길을 탐방하며 오산시의 매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걸어서, 오산’ 스탬프 투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외부 관광객에게 오산을 알릴 좋은 기회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로 기획됐다.

 

이용 방법은 오산시 전자지도에 접속 후, 오산의 주요 관광지 7개소 및 오산오색둘레길 5개 코스를 방문하면 GPS기반 스탬프(완주 인증서)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완주자에게 오산시를 기억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에 오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천천히 걸으며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걸어서, 오산’ 스탬프 투어는 오산시 홈페이지 및 관광팀 인스타그램에서 세부내용과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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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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